진주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자 적발
진주시, 상반기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자 적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06.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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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 "복지재정 누수방지할 것"

경남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30일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4276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558건을 보장중지 했고, 이 가운데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 가구는 2494가구였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로 77%에 해당하는 1936가구에 대한 권리를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득실태조사와 현지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636가구는 급여를 감액해 예산을 절감하고, 619가구는 급여를 증액 조치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신고 통보자에게 우편안내, 상담 등을 통해 근로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자의 신고내역과 다를 경우 세무서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에 반영했다.

시 행복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 사전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