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집중단속에 앞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자진신고 안내 리플릿과 부채를 나눠주는 등 자진신고의 방법 및 혜택 등을 다양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등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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