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휴가철 부산항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부산본부세관, 휴가철 부산항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7.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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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 앞서 부산세관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안내 리플릿과 부채들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부산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행자의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집중단속에 앞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자진신고 안내 리플릿과 부채를 나눠주는 등 자진신고의 방법 및 혜택 등을 다양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등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