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난립 사전에 차단
불법광고물 난립 사전에 차단
  • 신아일보
  • 승인 2008.04.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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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광고물설치 시스템 획기적 개선
경기도 군포시의 광고물설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계획을 함께 받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건축물 본래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불법광고물 양산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건물 사용 승인후 1개 업소당 최대3개(가로, 돌출, 세로형 등)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업소주들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남보다 크고 화려하게 간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사례로 지적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사전 설치계획서를 함께 받고 있다.
건축팀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처리되고 있는 동안 광고물담당팀에서는 광고물(게시틀)의 규격, 형태, 재질등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꼼꼼히 따져 적합여부를 건축팀에 통보, 신축 건축물의 허가가 이뤄지게 된다.
건축물 허가시 광고물에 대한 틀을 미리 정해 추후 업소주들이 광고물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광고물(게시틀) 설치계획으로 건축물 본래의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건축주들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퀵메뉴)의 ‘옥외광고물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군포/박성규기자
sg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