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종이류등 1회용품 사용 완화
김포, 종이류등 1회용품 사용 완화
  • 김포/한호식 기자
  • 승인 2008.07.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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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 개정 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이 규제되고 무상제공이 금지되던 1회용품중 일부가 사용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나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 등 여건 변화와 국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현행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종이컵, 종이봉투ㆍ쇼핑백등 재활용 관행이 정착된 종이류 1회용 제품과, 대체재질 확보가 곤란한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등의 사용이 허용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이 허용되고 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소의 종이봉투 나 종이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배달용 또는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와 대규모점포 외의 식품제조 가공업자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