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수입차 헐값에 사들여 불법대출
폐차 직전 수입차 헐값에 사들여 불법대출
  • 권혁철 기자
  • 승인 2017.1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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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기혐의 12명 검거 기소의견 송치
포토샵 이용해 무사고차량 둔갑… 4억 7천만 원 편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폐차직전의 사고 수입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4억7000만 원을 불법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판매업자 A(28)씨 등 1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폐차 직전의 수입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이를 담보로 자동차 캐피탈사를 속여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사고 수입차량을 헐값에 매입한 후 150∼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모집된 명의 대여자들에게 무사고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들은 잔존물 취급업체를 통해 사고 난 수입차량을 헐값에 사온 뒤 포토샵을 이용해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캐피탈사를 기망해 차량대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캐피탈사를 이용해 중고차 매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관련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차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악용한 '구조화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캐피탈사의 부실한 대출절차를 개선·보안할 것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