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대체로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개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금융 저승사자에서 ‘파수꾼’으로 포지션을 바꾼 김 원장에 대한 평가를 알아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 원장이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금융 전문성과 능력은 충분히 입증 받았다. 하지만 강경한 개혁성향은 다소 우려된다”고 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만 너무 강조해 금융시장을 개혁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규제, 감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융시장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선에서 금융사업 발전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산분리 규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들었다.
윤 교수는 “산업자본이 보유한 은행지분은 4%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은산분리를 강화한 법안을 관철시킨 2012년 당시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했지만 현재의 금융시장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기업이 은행자본 잠식으로 금융계열사를 총수일가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병폐를 것을 막기 위함인데 소규모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변화된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수익의 모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금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전문가는 “김 원장이 추구하는 금융시장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강도와 속도는 우려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보험업만 투자자산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것은 ‘삼성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보험업과 달리 은행과 금융투자업은 시가 기준으로 보유한도를 규제받는다.
은행처럼 시가를 토대로 보험업체의 투자 자산을 조정할 경우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곳이 삼성생명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5000억원대 수준으로 이를 넘지 않지만 시가로 계산하면 20조원이 넘는다. 이는 총자산의 10%대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지분매각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험업법을 개정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보유 한도를 넘는 주식은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매각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김기식 체제의 금감원이 금융시장을 개혁대상으로만 인식하고 규제, 감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개혁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 감독이라는 독점적인 권한행사와 함께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을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정보를 생산해 적절한 대출을 해 준다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