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9.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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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전체 요양·의료기관 신규 환자 대상 1차 시행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기준. (자료=복지부·심사평가원)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기준. (자료=복지부·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내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1차 평가는 내년 1~6월 전체 요양기관과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 4개 및 모니터링 2개 총 6개 지표에 대해 진행한다.

요양·의료기관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한다.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도 평가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8일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동영상은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고, 설명회 자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