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1일부터 영업 신규 등록 시 해썹 인증 필요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시행이 1년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를 올해 12월1일에서 1년간 미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가지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다.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20년 12월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천만원 지급), 무상 기술지원, 책임전담제 등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된다.
대상은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월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한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