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외국환 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외국환 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 시행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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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약정 체결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신한은행이 수출입거래 고객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 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 거래약정은 수입업체 수입신용장 발행업무와 수출업체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약정 체결을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출입거래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의 외환업무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내에 링크된 파인드 시스템에서 사업자 등록증명원만 체크해 서류 제출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업무 관련 프로세스 비대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 디지털 은행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