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곳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 한계기업은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특징을 보여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결과 및 주요특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3종목, 코스닥시장에서 12종목의 불공정거래가 발견됐다.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12건과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이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다"며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재무구조 부실 △대규모 자금 반복 조달 △취약한 지배구조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타법인 인수 빈번 등을 꼽았다.
작년 결산기간 중 한계기업 15곳의 주가변동률 평균은 31.5%로,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변동률(6.5%)과 코스닥지수 변동률(1.3%)보다 높았다. 거래량 또한 직전 3개월 대비 244%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도 확대됐고, 부채과다 등 재무구조도 부실했다. 한계기업 15곳의 작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평균은 각각 67억6000만원과 161억9000만원으로 적자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부채비율도 손실누적과 주식관련사채 발행 등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작년 말에는 453.9%까지 급등했다.
또한, 이들 한계기업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발행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계기업 15곳 중 12곳이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원, 1사당 평균 364억원을 조달했다.
또 한계기업 15사의 작년 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평균 20.9%이며, 이중 6사는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외에도 이들 한계기업은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타법인 인수가 빈번한 모습을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과 경영권의 잦은 변동, 주된 영업과 무관한 테마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므로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