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투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은 급증하고 있다. 신기술조합 투자 약정금액은 지난 2018년 말 7조2000억원에서 작년 말 1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투자자 3327명 중 개인투자자는 2521명으로 75.8%를 차지했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295억원(18.7%)을 기록했다. 이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2437명)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해 일반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한 조합원 모집을 확대하면 개인투자자 유입이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회사다. 통상적으로 투자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이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한 고위험 투자처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관련 투자 권유시 투자자에게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의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이 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해 투자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과 원금 손실 등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투자대상·구조·운용주체·수수료·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투자판단 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설명 및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