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식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체 70개의 불법혐의 7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위반여부도 확인했다.
오는 9월 말 현재까지 47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다.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됐고,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 적발업체 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가 42.9% 늘었다.
불법혐의 유형별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카카오톡·전화 등을 통한 1:1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를 차지했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를 차지했다.
불법혐의의 주요 특징을 보면, 기존 단순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점도 주요 특징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작년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는 올해 중간점검 결과 17건에 달하며 325% 늘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하고,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12월 중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위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 및 온라인 개인방송의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