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자연재해 등의 네트워크 단절 상황이 발행했을 때에도 안전한 송금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다. 암호화 기술과 NFC 통신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 결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한카드는 개인 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을 받으면 두 번의 암호화를 거쳐 고객이 요청한 금액 단위에 맞춰 디지털화폐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상의 별도 지갑 및 앱에 저장한다.
생성된 디지털화폐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QR코드와 NFC, 고음파 등 P2P 전송 기술을 통한 송금 방식으로 결제해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결제 가능하다.
만약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는 디지털화폐 생성 시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잔돈만큼 다시 전송할 수 있다.
이번 특허에는 위의 거래 방식을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암호화 거래 검증과 송금 및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 보관 및 거래 검증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등의 디지털화폐가 기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 결제 또는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 핵심기술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의실험을 하고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하고 있다"면서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