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403회 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와 민생안정에 직결된 공급망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디자인 등록 출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에 필요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해 경쟁력 있는 디자인 보호와 권리자의 권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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