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가 신규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지난 달 31일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된 데 따라서다.
5일 의회에 따르면 입법‧법률 고문으로 변호사 강삼신(현 법부법인 온고을 변호사) 및 노무사 최영종(현 노무법인 마루 대표노무사)를 신규 위촉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이번 신규 입법‧법률 고문 위촉을 통하여 진안군의회는 그동안 진안군 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 산업재해 민원, 부당노동 민원 및 법률과 관련된 민원 등 군민의 법률 및 노동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법적분쟁 및 노동관련 민원 상담 등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규 의장은 “행정여건의 다양화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노사 및 법률문제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안/송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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