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허위 검사성적 발급 시 '영업정지'
먹는 물 허위 검사성적 발급 시 '영업정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6.0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기관이 직접 시료 채취 않아도 행정처분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물 검사기관이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시료 채취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먹는 물 관련 영업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먹는 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운반 과정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 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 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외 수도법 등 관련 법령과 기존 임시 허가 조건을 종합 검토하도록 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할 때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통해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outh@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