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는 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홍천농협 중앙지점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지난달 16일 11:12경 피해자의 막내아들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연대보증채무 2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자신이 해코지 당한다"며 울며 전화하는 것에 속아 예금 550만 원 출금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노윤환 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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