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각각 ‘이견’… 막판 진통 거듭
최경환 장관, ‘SSM가맹점’ 출점제한 난색
지난해부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맞물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 법안’이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좀 더 시간을 갖고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법안처리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 내에서 여러가지 토론을 해본결과 상생법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니 지경위나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통상당국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이번에는 유통발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토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법사위가 결정을 해주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유통발전법은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를 포함해서 주변 500m를 제한(SSM 출점)하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전통문화역사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관계에서도 충분히 설명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당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생법의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조정을 도입하는 것인데 전통문화 역사성 보존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소지가 더 강하다는 입장을 통상당국에서 제기하고 있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기존 지경부 공식입장은 물론 이틀전 법사위에 출석해 ‘동시’ 처리를 주장한 발언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당시 법사위에 출석한 최 장관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개정안 통과가 필수이며, 법안 내용이 WTO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경부 장관은 (유통법과 상생법)같이 가야하는 법안이니깐 간곡히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유를 가지고 정부부처끼리 의견을 조율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입장이 바뀌었냐”며 “왜 하나만 처리하나. 개인적인 소신과 지경부 장관 입장을 분리하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태도는 안 맞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역시 “대기업은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게 간절히 바라고 있고 통과하지 말아달라고 굉장히 여론조성을 하고 있다”며 “유통발전법과 상생법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외교통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법안을 한 개만 처리하는 것은)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최 장관의 입장 번복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애매모호’한 태도가 논란이 일자 최 장관은 “지금도 (법안처리)같이 가야한다고 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빨리 대안이 없으니깐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지금도 지경부장관으로서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는 것이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지경위에서 통과된 상생법 대안은 ‘가맹점SSM’을 사업조정제도에 포함시켜 사업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이 사업조정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맹점SSM’ 형태로 각 지역에 SSM 출점을 강행해 편법 논란이 일자, 사실상 이를 제동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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