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교에 '녹음 가능 민원 전화' 구축… 비상벨‧변호사도 지정
서울 초교에 '녹음 가능 민원 전화' 구축… 비상벨‧변호사도 지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19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도입“
(사진=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가 100% 구축된다. 또 자문 변호사도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사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아울러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전 예약,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사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악성 학부모 민원 방지 등을 위해 2024년까지 서울 소재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설치해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9월부턴 모든 희망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또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실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된다. 모든 상담 과정은 영상 녹화된다. 위험 상황 등이 발생하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되며, 면담실은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된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설치된다.

방과 후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이 가능한 '민원 상담 챗봇'도 개발한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후 2024년 3월 각 학교에 설치된다.

단, 챗봇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 전화 및 1대1 채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 처리하면 된다.

특히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면담 중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오는 2026년까지 도입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땐 학교와 교육청 본청·지원청이 법률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산 36억원을 투입,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교사의 생활지도에 응하지 않은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교장, 교감, 교원, 변호사 등)를 구성해 구체적 예시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10월 중 개발을 마치고 각급 학교에 배포된다.

또 심리·정서적으로 문제 등을 겪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해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 등을 각 학교에 배치한다.

조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과 대책을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