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미국 현지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SHBA)이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개선 수준 미흡으로 인해 미국 금융감독 당국에 거액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청(NYSDFS)은 은행보안법(BSA) 위반 등 혐의로 아메리카신한은행에 합동으로 약 2500만달러(한화 약 337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FDIC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서 1500만달러, 뉴욕주 금융청이 1000만달러를 각각 부과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가 기대하는 개선 수준에는 못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아메리카신한은행은 과거 미비점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해 보고해야 하는 BSA 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고,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영업 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은 은행 감독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중시해왔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7월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내 현지 법인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1억8600만 달러(약 2512억)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