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권익 보장과 상생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3년째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했다. 또 복리후생제도와 사업자금을 저리(低利)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 중이다. 자녀 학자금, 출산 및 장례 용품 등도 지원해준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력의 핵심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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