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확대‧글로벌화지원강화, 최우선과제 꼽아
중소기업계가 22대 국회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을 시작하는 첫 행사로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저성장·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혁신성장·상생금융·플랫폼 공정화·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40.8%)'는 응답이 '높다(15.8%)' 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30.4%(매우 높음 9.8%, 다소 높음 20.6%)의 기업이 '높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사안들이 입법화돼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