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보다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했지만 지난 10일 국민의힘 간사가 공식적으로 44% 안을 제시했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여야가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으로 합의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렵게 합의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 죄짓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모수개혁을 선물로 드려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치권에서 마련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28일 본회의 외에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하면 28일 하루에 다하면 좋겠다"면서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