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노조 "사측 불성실 교섭...부당노동행위 신고"
OK금융 노조 "사측 불성실 교섭...부당노동행위 신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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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회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정치권과 연대"
이재진(왼쪽 다섯 번째)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과 OK금융그룹노동조합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OK금융그룹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이재진(왼쪽 다섯 번째)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과 OK금융그룹노동조합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OK금융그룹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노사협상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으면서 OK금융그룹노동조합이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했다. 노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윤 회장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전국사무금융노조와 연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노동조합(OK금융노조)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OK금융그룹이 최근 3년간 동결된 임금을 인상하고, 사측의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OK금융노조는 지난 2020년 7월 설립됐으며, 2021년 6월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지부로 가입했다. 이후 2021년 12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6차례 임금과 단체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OK금융노조가 설립된 지 4년이 됐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대다수 저축은행이 적자를 냈지만, OK저축은행은 900억원 흑자를 냈고 같은 계열사인 러시앤캐시도 18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짚었다.

이어 “OK금융그룹은 지난 3년간 임금을 동결시켰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임금 동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봉선홍 OK금융노조 지부장은 “회사는 지난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하며 성실 교섭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증인 채택 취소 이후 협상 태도를 바꿔 노조 요구를 미루고 노조 와해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회사는 불성실 교섭 태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기 원치 않는다면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K금융노조는 지난해 2월 조정 절차를 거쳐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작년 3월에는 1년 넘는 단체교섭 기간 불성실 교섭 태도를 이유로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저축은행에 이어 그룹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인용을 요청한 OK금융노조는 최윤 회장을 겨냥한 투쟁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비롯한 현안을 올해 말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이어가 최 회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OK금융노조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OK금융그룹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OK금융노조는 “내부적으로 최 회장이 횡령, 배임과 관련해 드러난 정황이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 시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OK금융그룹 관계자는 “노사가 상호 합의한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기본급 인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 환매 등 현금성 보상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