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4.06.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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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선진국 대비 구체적 규제 기준 등 미흡”
충남도의회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주었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한화 약 1178원)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