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대전충남본부와 충남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 실시
도공 대전충남본부와 충남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6.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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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건, 화물차 제원초과 1건, 지정차로 위반 11건 등 단속
연말까지 합동 단속 지속 예정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6월 25일 범국민 안전운전의식 고취를 위해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도공 대전충남본부
(사진=도공 대전충남본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25일 범국민 안전운전의식 고취를 위해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 야간단속은 주요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화물차 적재 위반·길이 등 제원 초과, 경부선·서해안선 지정차로 위반차량 등을 단속했다.

이날 경찰과 대전충남본부 직원 약 120명을 투입해 음주운전 4건, 화물차량 제원 초과 1건, 지정차로 위반차량 11건을 단속했다.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6월 25일 범국민 안전운전의식 고취를 위해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차량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도공 대전충남본부
(사진=도공 대전충남본부)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단속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말까지 특별 야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전충남본부는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