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 시 예금·신용카드 가입 요구 거절할 수 있어"
"대출 계약 시 예금·신용카드 가입 요구 거절할 수 있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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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 소비자는 대출 계약 시 원치 않은 예·적금과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부당한 담보나 보증 등 제3자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 소비자는 대출 상품 계약 시 금융회사로부터 원치 않는 예·적금과 보험, 신용카드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융회사는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에 통상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이용 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가 본인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대출과 동일하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다.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가능하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금융 소비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 소비자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금융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 필요한 조치를 신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