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카드결제 소비자 환불 절차 개시
'티메프 쇼크' 카드결제 소비자 환불 절차 개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7.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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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9곳에 물품 받지 못한 내역 입증해야 신청 가능
티몬 공지. [이미지=티몬]
티몬 공지. [이미지=티몬]

티몬과 위메프는 환불지연 상황 사과와 함께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각 플랫폼에 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 고객들은 결제방식별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6일 여신금융협회의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 결제 취소와 환불 지원책 발표의 연장선이다.

티몬·위메프에 따르면, 방식은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환불을 진행하는 형태다.

위메프 공지. [이미지=위메프]
위메프 공지. [이미지=위메프]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제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각 플랫폼의 마이페이지 내 구매내역을 결제에 사용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할부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공지사항 및 개별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결제 취소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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