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사태, 결국 기업회생 신청…구영배 얼굴 드러낼까
'티메프 쇼크' 사태, 결국 기업회생 신청…구영배 얼굴 드러낼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7.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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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구영배 대표 첫 입장 표명 당일 신청
승인되면 당장 판매대금 정산 불가…파산우려 有
티몬 CI와 위메프 CI
티몬 CI와 위메프 CI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위메프 판매자들에게 5월분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지 10여일만이자 22일 티몬에서 동일한 문제가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인 29일 이들 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진행됐다. 특히 이 날은 모기업 큐텐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떨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힌 당일이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다. 이는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기업회생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일주일 정도면 가부가 결정된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신청이 승인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모두 묶이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판매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 전 최장 3개월간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함께 신청했다. 이는 채권단과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반대로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때는 티몬과 위메프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혹은 인수합병(M&A)이 추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수합병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본잠심상태에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각 사가 가장 최근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양사의 자본총계는 -9000억원에 이른다. 또 양사 합산 누적손실액은 약 2조원이다.

판매자들에 미정산된 금액은 금융당국이 업체로부터 받아 파악한 규모만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추후 정산기일이 도래하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규모는 최고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소비자 환불 비용은 별개다.

구영배 큐텐 사장. [사진=큐텐]
구영배 큐텐 사장. [사진=큐텐]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정무위는 모기업 큐텐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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