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올해부터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임신, 난임 증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각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출산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게 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조기 진통, 임신중독증, 다태아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가계 부담이 큰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최대 300만까지 지원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미숙아로 출생체중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 (Q 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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