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보호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충전금 100% 보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9.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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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강화…소액후불결제 제도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카카오페이머니나 네이버페이머니 등 선불충전금은 별도 관리를 통해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선불충전금은 금융·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을 말한다. 네이버페이머니·카카오페이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하는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50% 이상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 등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이를 넘어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 200% 이하 선불업자에 대해서만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허용했다. 해당 금액 역시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100% 보호받을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그간 1개 업종(소매업 등)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이번에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규정했다.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고려해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이 면제된다. 다만 이를 넘어서면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6개월 이내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기 위해선 부채비율 180% 이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신용카드업과 비슷한 수준이다.단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금융이력부족자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포용금융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