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 非국대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속도'
문체부, 배드민턴 非국대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속도'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9.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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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선수 복종' 규정 폐지 권고
이정우 체육국장,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배드민턴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 폐지에 나선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통해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서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선수 결격 사유로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선수 임무로는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면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다. 즉각 폐지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면서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4000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며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