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곳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 파견된 공관 60곳(78명)에 불과해 적절한 영사조력 받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 국민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영사 면담 및 수사조력,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경찰 주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우리 국민 관련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처리 등 재외국민 보호 ▲국제수사 공조, 교류협력 등 경찰협력 업무 ▲기타 영사 및 경찰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등 사건사고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올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총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으로 많은 국민이 수감되어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267명), 사기죄(221명), 살인(132명), 절도(116명) 등 혐의로 수감되어있다.
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수감되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게 되는데 영사면담, 수감자 건강상태 확인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할 해외경찰주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세계 171개국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이 파견된 곳은 60개 공관에 불과하고 특히, 해외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주나고야 총영사관에 1명과 주일본 대사관에 2명 등 총 3명이 368명의 수감자를 담당해야 한다.
튀르키예(5명), 네팔(3명), 카타르(2명) 등의 국가는 해외주재관 자체가 파견되지 않아 수감 된 우리 국민들이 적절한 영사 조력을 받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한정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외교부에 내년도 해외경찰주재관 증원을 요청 했지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내년 2025년 경찰 주재관 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08년 온두라스에 머물던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인 살인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수감됐을 때, 현지에 급파된 경찰이 찾아낸 사망자 의료기록으로 무죄 석방을 받게 된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뛰어난 해외 경찰 주재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며“올 상반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1,402만명에 달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해외주재관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