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2차관 "응급실 과밀화 방지·한정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올라 이용자의 부담이 우려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로 오른다.
앞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 우려한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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