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최근 2년간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로 이뤄진 계약이 2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5개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설계사 351명이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 수수료를 많이 받고자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기 가입된 보험 소비자에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부당 승환은 최근 GA의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심화, 일부 GA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검사 결과 설계사들은 신계약을 모집하며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계약을 소멸시켰다. 특히 설계사 1인은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또한 이번 검사 대상 GA 5곳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점별 운영에 대해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했다.
실제 한 지역 본부장은 영입 설계사에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또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급, 환수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밖에도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자체 점검 활동이 미흡하거나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실적도 미미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부당 승환 의심 계약 다발 GA에 대해 신속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을 공시하게 하고 4분기 중으로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