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규모 큰 기업 쥐어짜는 식 행정 편의주의 개선해야"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900건 이상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액만 3조원에 달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으로, 201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 등에서 지난해 급증했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2조9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9%에서 작년 72.0%로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662건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추징액 또한 △2019년 1조6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944억원 △2022년 9578억원 △지난해 4483억원 등으로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늘었다"며 "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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