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태안군, 경로당 냉·난방비 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4.11.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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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달 초부터 공포·시행
국비 난방비 보조금에 더해 군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식비 사용 가능토록 조치
올해 근흥면 경로당을 찾은 가세로 군수.(사진=태안군)
올해 근흥면 경로당을 찾은 가세로 군수.(사진=태안군)

이달부터 충남 태안지역 경로당의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게 됐다.

태안군은 정부가 이달부터 경로당 냉·난방비(국비)의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에 대응해 냉·난방비의 군비 지원분에 대해서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시행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동안 경로당 보조금의 경우 운영비와 난방비를 분리 지급해왔으며,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남아도 보조금 특성상 이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해 그대로 반납해야 했다.

또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경로당 이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한정된 부식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국비 난방비 보조금에 더해 군비 난방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식비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노인인구 1천만 시대 진입에 발맞춰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에서도 고령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로당의 식사제공 횟수가 늘어나 경로당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태안지역 경로당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총액은 국비 3억1899만 원 및 도비 9570만 원, 군비 7억5584만 원 등 총 11억7053만 원에 달한다. 경로당 한 곳당 연간 지원금은 약 466만 원이며, 이중 난방비 지원액은 개소당 210만 원이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