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강원경자청’)은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행정부가 지난 2일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집행정지신청 1심이 기각된 이후, 지난주 행정소송 1심에서의 경자청 승소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대명건설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잘 정리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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