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에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6일 촉구했다.
또한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하루 빨리 확정 공시해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기를 핑계로 가장 빨라야 다음 달 2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주주권 행사 주주는 이미 기준일에 확정되므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아닌 ‘소집 공고’는 기준일 이후라면 소유자명세 입수 전에도 소집 통지에 앞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절차를 기준일인 이번 달 20일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측에 보냈다. 고려아연 측이 소집 공고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측은 안건 추가를 위한 별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정공시로 회사 측 안건을 재안내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 10월 28일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기에 자신들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즉시 소집해 기준일 이전까지 회사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3일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들에 대한 추가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포함되는 등 훼손된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내용을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주주들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 또는 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신규 이사 후보들의 면면이나 구체적인 정관 개정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금감원에 공시되는 소집 공고를 통지에 앞서 신속히 진행해 일반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정관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리는 등 주주들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집 공고 및 통지와 임시주주총회일 사이에 충분한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며 "고려아연 측은 임시주총 소집 결의만 했을 뿐 소집 공고 절차에 대해서는 늦장을 부리려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