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두 번째 희망퇴직…사원~수석부장 대상
이마트, 두 번째 희망퇴직…사원~수석부장 대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12.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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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접수…기본급 최대 40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
이마트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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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올해 3월에 이어 한 번 더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마트는 6일 오후 게시판에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밴드1(수석부장)~밴드3(과장) 인력 중 근속 15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0년 1월1일 이전), 밴드4(대리)~밴드5(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입사일 기준 2015년 1월11일 이전)인 직원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다. 

신청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 월 기본급의 20~40개월치인 특별퇴직금과 근속년수별 1500만원~2500만원의 생활지원금, 직급별 1000만~3000만원의 전직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특히 퇴직 후 10년간 연 700만원 한도로 이마트 쇼핑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올해 3월에도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사상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2023년에 2011년 5월 ㈜신세계 대형마트 사업부문에서 독립법인으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낸 영향이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 별도기준 122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020년 3분기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고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함께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