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 발의
경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다른 의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 대상에 추가하고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시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송혜숙 의원은“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받으며 현행 법령과 조례는 의원에게 품위유지, 부당이득 취득 금지, 직권 남용 금지 등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이번 개정은 지방의회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천시의회에 윤리심사 대상 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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