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영동 일대 '非아파트 신축·리모델링' 특별건축구역 지정
서울 신영동 일대 '非아파트 신축·리모델링' 특별건축구역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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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등 건축 기준 완화로 사업성 개선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종로구 신영동 일대를 비아파트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휴먼타운2.0 특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휴먼타운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휴먼타운2.0은 다가구와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에 신축, 리모델링 시 완화된 건축 기준을 적용하고 기반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고 원주민 건축주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종로구 신영동 일대는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지정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동안 신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120%가 적용되고 조경 면적 등 건축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서울시는 휴먼타운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휴머네이터'를 운영하고 사업지 내 신축,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에게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다가구,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휴머네이터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