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합 사업도 '연면적 50%'까지 도시재생씨앗융자 허용
주택복합 사업도 '연면적 50%'까지 도시재생씨앗융자 허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2.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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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기준·대출 회수 기준 등도 강화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 포스터.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주택복합 사업에 있어 건물 연면적 50%까지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출을 허용한다.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 회수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1일부터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지방자치단체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해 노후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상품이다.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해 총사업비 70% 이내 금액을 7년간(최대 12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투기 우려로 주택복합사업의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용을 제한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융자를 허용한다. 다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를 금지하고 수익성을 고려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와 상가·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를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또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미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 항목을 추가한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도 제한한다. 배우자와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 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 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고려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