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노후 도심 재생에 쓰이는 '도시재생씨앗융자'
[궁금해 부동산] 노후 도심 재생에 쓰이는 '도시재생씨앗융자'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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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 사업비의 70% 지원
(이미지=신아일보DB)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노후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씨앗융자'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시재생씨앗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노후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전체 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이 지원 대상이며 총사업비의 70%를 7년간 지원하죠. 

금리는 개인과 일반법인에는 연 2.2%가 적용되고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는 연 2%를 매깁니다. 주택을 조성할 때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를 적용합니다.

상품 유형은 상가 조성 자금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조성 자금, 창업시설 조성 자금으로 나뉩니다.

세부 융자 조건과 운영 기준을 보면 상가 조성 자금의 경우 상가와 주택 임대 조성 비율이 총연면적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주택 조성 면적은 총연면적의 50% 이하를 맞춰야 합니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주택 3%와 상가 2.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조성 주택에는 차주와 차주의 가족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생활 SOC 조성 자금은 생활 SOC 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50%를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고 창업시설 조성 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융자심사 지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을 심사 항목에 추가합니다. 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또 투기 등 우려로 주택복합사업의 도시재생씨앗융자 활용을 제한해 왔지만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융자를 허용합니다. 다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 본인과 가족 등의 거주는 금지하죠.

노후 도심에서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업자들은 내년 개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