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계약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 매월 분할 지급과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 개편, 1200% 룰 확대 적용 등 개혁 논의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기존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은 보험계약 1~2년 차에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집중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하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이 있었다.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관리하기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컸다. 이를 부당승환이나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게 1200% 룰이 미적용되는 것도 문제였다. 1200% 룰이란 계약 1차년도에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걸 의미한다.
GA에서는 1200% 룰 대신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이직과 승환계약 증가의 원인이 됐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 외에도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사 건전성도 저해할 수 있다.
또 소비자에게 수수료 정보 등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도 지속됐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마련했다. 해당 개편방향은 2025년 1분기 중 GA와 설계사를 대상한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와 관리를 유도한다.
또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 유지와 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200%룰은 GA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한다. 정착지원금도 1200% 한도에 포함되면서 스카웃 경쟁 과열과 부당승환도 사라질 예정이다.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검증하기 위해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해당 개선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 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에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