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경쟁하듯…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내란이 되겠나"라며 "법률가 입장에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야당의) 국헌 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안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 부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폭동이라는 요소도 없었다"며 "법정에서 당시 일련의 과정을 (따져 볼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탄핵-재판'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일부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그다음 단계인 재판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 심판 대응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탄핵심판 동시에 어렵다"며 "수사기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 출석할 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 입장 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민주당을 내란죄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석 변호사는 현재 변호인단으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 대통령과의 기존 신뢰 관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 역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있다.
석 변호사는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늘릴 수 있다"며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이 아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쪽으로 나눠서 변호해 줄 분들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두 분은 우선 도와주기로 했고 자발적으로 연락해 온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