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인이냐 9인이냐… 여야 기싸움 
헌법재판관 6인이냐 9인이냐… 여야 기싸움 
  • 김민지·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2.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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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인사청문회 이의"
野 "23·24일 인사청문회 진행… 27일 본회의 열어야"
우 의장 주재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고성 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를 거론하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서 비롯됐단 점을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권한대행을 향해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의)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가졌다.

약 40분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두 원내대표는 고성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고성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당은 이날 합의사항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고, 27일 본회의 역시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23, 24일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김민지·배소현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