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겐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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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확보에 나섰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아 '날림 회의'라는 꼬리표가 붙은 만큼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회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17일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밤 열린 한 차례의 짧은 회의와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고 밝혀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전날 이번 준비 명령과 관련한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송달을 통해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수령하지 않자 이날 오전 우편으로 추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도착 예정이었던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도 수신하지 않고 있어 헌재의 탄핵 심판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재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