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접수 이후 첫 재판관 평의를 19일 개최한다.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송달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관 평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송달하고 있으나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미수령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헌재는 이날 '송달 간주'로 처리하고 송달 절차를 완료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체국을 통해 서류를 발송한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등의 대안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도착 예정이었던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수신하지 않자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탄핵심판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묘안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