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법률가가 왜 '체포' 명령하겠나" 조목조목 반박
헌재 서류 또 반송… '시간끌기' 지적엔 "야당서 하던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되는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말하고 진행하는 내란은 없다"며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 12일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던 윤 대통령 발언과 같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져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률가"라면서 "왜 체포 명령을 하겠는가"라고 부인했다. 그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여러 군관계자들의 진술을 부정한 셈이다.
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것"이라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봤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 구성과 별개 문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시기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머지않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심사숙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기관에도 위임장을 낸 변호사는 없다고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합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측은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청에 거부 이유 중 하나로 변호인단 구성이 안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앞으로 상당기간 출석 거부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난 16일 오전 접수 통지와 답변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19일 현재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당일 정상적으로 송달이 완료됐다면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서 답변서 제출 등 후속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서류 송달 간주' 적용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시간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시간끌기는 주로 야당에서 해왔다"고 받아쳤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만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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